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치매환자를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욕구필요에 맞는 재정배분을 통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찾아 드려요.
18건을 찾았어요 · 어르신(노년) 대상 복지서비스
치매환자를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욕구필요에 맞는 재정배분을 통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배회 경험이 있거나 실종 우려가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GPS)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실종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 및 안전한 귀가를 도모함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어르신 맞춤형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억제 및 증상개선 가능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체계 마련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소득기준 폐지 및 전 군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따라 치매검진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 해야하나, 미 충족시 자체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소득재산제한 없음)대상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함.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 - 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치매의 조기발견으로 치매 중증화 지연 - 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자료: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지자체 복지서비스. 자세한 자격과 신청은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